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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2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