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군수는 영동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