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기관 또는 병ㆍ의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하 “고혈압등”이라 한다)의 치료를 위한 약제의 비용을 말한다.
3. “가맹약국”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중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동 불능자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제비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12,000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를 지원하는 경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의 사람 중 보건진료소와 상면ㆍ북면보건지소에서 고혈압등의 원내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이하 “약제비 카드”라 한다)를 무료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제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의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정된 가맹약국에서 약제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