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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1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가평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한우”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우량암소”란 가평한우 중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8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80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한우개량시술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정액등처리업 또는 법 제12조의 수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 인공수정, 수정란 생산 및 이식 등의 한우개량시술이 가능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가평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평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
2. 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및 보상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5. 가평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우개량시술자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평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