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1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3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7.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제5호 신설 2026.2.11.] 6.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 ③ 군수는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2.11.>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설 2026.2.1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2.11.>
② 제1항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ㆍ진료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2.11.>

제8조

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