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등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표 2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4.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안산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강의실, 회의실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
④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1시간 기준 1㎡당 120원으로 하고, 백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 반환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