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한다.
①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이하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일반산업단지 내의 도로 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5.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시장은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3.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