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
2. 경상남도에서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ㆍ군 본청 및 소속기관
3. 경상남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경상남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2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3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