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
5.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
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