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4.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상남도 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