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1조의2에 따른 경상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자연유산등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6.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려면 3명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⑧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7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6항에 따른 예고 및 제7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는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한 자연유산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자연유산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된 때에는 도자연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과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자연유산등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도자연유산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제1항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자연유산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제1항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3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5. 제4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의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① 도자연유산등은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③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도지사는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이나 도자연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공보에 고시하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단체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해당 관리단체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② 도자연유산등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나 시ㆍ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추가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추가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도자연유산등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 조치
4.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ㆍ군수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대한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