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면서 농ㆍ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