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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0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을 시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ㆍ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 운영시간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제 운영 및 자료 대출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1조

자료의 이관·폐기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는 연간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 실태조사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