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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50304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하동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 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부서로 한다.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

군수 공약사업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 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광역 및 인접 단체장의 공약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 여부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취임 후 9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서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의 변경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체공약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군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
5.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인원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한 사람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군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