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특정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4. 시보 및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