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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3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달빛정원은 남원시 소리길 5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정원”이란 남원시가 설치한 문화관광시설로서 미디어아트 전시장,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달빛정원에 입장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별칭사용

달빛정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별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달빛정원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달빛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지원을 할수있다.
1.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
3. 방문 및 관광 안내 정보 제공
4.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달빛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시간

① 달빛정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달빛정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음시설(카페 등)
2. 전시판매장(기념품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전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달빛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달빛정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장료 등

①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전시장의 입장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매년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를 고려하여 입장료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달빛정원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전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행위의 제한

달빛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또는 음주
2.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관람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제16조

안전관리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달빛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협력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및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및 문화예술 단체(인)의 활동을 위해 달빛정원의 시설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한 할인 혜택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이용객 또는 사용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