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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29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운영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내로 이전ㆍ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주 직원 등”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제1호가목 및 마목의 연수생, 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운영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기관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3.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보조
4.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5.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6. 공유 사무공간 구축 지원
7.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8.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관의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기관 유치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하려는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관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
2. 기관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기관의 유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관 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