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연유산의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③ 도지사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상북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ㆍ지형유산ㆍ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지사는 분과별 위원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조례 제9조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⑧ 분과위원장은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주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자연유산의 소재지ㆍ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연유산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및 전설 등 지정 가치 및 지정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자연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자연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 또는 보호물ㆍ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일자
3.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4.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5.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교부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은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에는 관리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 조례 제19조에 따른 임시지정 자연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
2.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구역 밖으로의 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3.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
②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시장ㆍ군수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다시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조례 제3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3.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4. 조례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5. 조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6. 조례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반입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7. 조례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8. 조례 제3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9. 조례 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10.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도지사는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자연유산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의 별지 서식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개 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제한되는 자연유산 주변에 조례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의2제2항의 “신청서”란 별지 제33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