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결과서 및 혈청검사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4.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