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칠곡군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그 밖의 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ㆍ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3∼4월 및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이용 예약 접수
3.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
4.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