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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28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