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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8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ㆍ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