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구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