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