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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27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