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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7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감독 대상 공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

감독의 범위

①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②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한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감독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교육 및 공사 안내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대상 공사를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수행에 따른 수당

①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수당은 계약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