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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27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05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제외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 전까지

제6조

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ㆍ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