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