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건당 5천만원 이상 개별 공사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의 후 규격을 조정하여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