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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6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1-23공포 2025-01-23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거짓신고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