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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6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시 관할구역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7. “투자비”란 토지매입비,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기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5.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투자유치기업의 선정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 및 제6조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6조 중 하나의 보조금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심의를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9조

세액 감면

투자유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치 홍보 등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예정액의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제13조에 따른 점검ㆍ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취소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이 된 사업의 토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5.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이행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 응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투자유치기업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시책, 투자 여건 및 투자환경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ㆍ소ㆍ단장
2. 이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법률, 회계, 경영 및 재정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 또는 지역경제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투자ㆍ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그 밖에 국내 및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금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6조

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7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업유치 포상 등

① 시장은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