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의3, 제31조, 제37조, 제43조, 제47조제1항, 제51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9조, 제72조, 제75조, 제76조의3, 제76조의6 및 제76조의9 중 “통할하며”를 각각 “총괄하며”로 한다. 제28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의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의될”을 “부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을 “협의회의 안건은”으로 한다.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의된”을 각각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 변조”를 “변조”로 한다.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을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허위신고)”를 “(거짓신고)”로 한다.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7호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축이 용이한”을 “쉽게 증축할 수 있는”으로 한다.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3호 중 “납골당설치사업”을 “봉안당 설치사업”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6조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상남도 자활자립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상남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를 각각 “생활할 때”로, 같은 호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를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로 한다.
경상남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용이하도록”을 각각 “쉽도록”으로 한다.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용이한 자살수단”을 “쉽게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수단”으로 한다.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거짓 또는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안할”을 “고려할”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안하고”를 “고려하고”로 한다.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를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로 한다.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문구로”를 “거짓문구로”로 한다.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