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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5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8

제1조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5조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8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의3, 제31조, 제37조, 제43조, 제47조제1항, 제51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9조, 제72조, 제75조, 제76조의3, 제76조의6 및 제76조의9 중 “통할하며”를 각각 “총괄하며”로 한다. 제28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9조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의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1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로 한다.

제12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제15조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의될”을 “부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7조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20조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2조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을 “협의회의 안건은”으로 한다.

제23조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26조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7조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29조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0조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1조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의된”을 각각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32조

「경상남도 공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 변조”를 “변조”로 한다.

제33조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을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제34조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허위신고)”를 “(거짓신고)”로 한다.

제35조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36조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7호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축이 용이한”을 “쉽게 증축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7조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8조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9조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개정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3호 중 “납골당설치사업”을 “봉안당 설치사업”으로 한다.

제41조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6조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42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3조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제44조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6조

「경상남도 자활자립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활자립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47조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

「경상남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를 각각 “생활할 때”로, 같은 호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49조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를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로 한다.

제50조

「경상남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용이하도록”을 각각 “쉽도록”으로 한다.

제51조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용이한 자살수단”을 “쉽게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수단”으로 한다.

제52조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거짓 또는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53조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55조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56조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7조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안할”을 “고려할”으로 한다.

제58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안하고”를 “고려하고”로 한다.

제59조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제60조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61조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를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로 한다.

제62조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3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문구로”를 “거짓문구로”로 한다.

제64조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5조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6조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