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7. 통ㆍ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