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5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주배경청소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7. 통ㆍ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