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팹리스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
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
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
3. 전문인력 수급 현황
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