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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5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도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도민들로부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과 평가 등 사항을 담은 인공지능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공지능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 대행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민이 해당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및 도정과 관련한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방안
4.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도민 참여 지원 방안

제9조

평가 및 환류

도지사는 매년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정책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