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계속거주”란 고령의 도민이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
4. “지역돌봄서비스”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한다.
5. “계속거주 도시공간”이란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으며 계속거주하는 지역사회 공간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노인들의 계속거주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 3. 지역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계속거주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계속거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근린성 2. 교통접근성과 보행환경의 편의성 및 안전성 3. 건강돌봄과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거주공간의 가변성 4. 신체와 구성원 변화에 대응 가능한 거주공간의 유연성 5.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 생활 가능성 6. 스마트 혁신ㆍ기술 서비스 적용 및 개선 가능성 7. 주거생활 지원과 시설 관리가 용이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세대통합성 [신설 2026.3.4.] 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8호에서 이동 <2026.3.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도시계획ㆍ주거복지ㆍ노인복지ㆍ지역돌봄ㆍ공동체ㆍ의료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0.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1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승인권자인 경우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주택 공급사업
2. 주택개선 및 수선 지원사업
3. 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및 재택 의료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3.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이동ㆍ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계속거주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