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철도운영 시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28일 시행 중인 “철도의 날”로부터 1주간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기념 행사
2. 각종 철도안전 문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철도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철도 이용객의 안전의식 수준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철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사업 개발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3. 운행장애ㆍ철도사고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구축
4. 운행장애ㆍ철도사고 관련 대외 협력 강화
5. 철도안전 지원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철도안전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철도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ㆍ예방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도지사는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