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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247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견인을 위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후 배터리”란 친환경차에서 탈거되어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5.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친환경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파ㆍ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내 시군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노선버스가 안정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및 안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도입 현황
2.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목표 설정 및 이행관리 방안
3. 도 내 노선버스의 연차별 친환경차 전환 지원 계획
4. 도 내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
5.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및 충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6. 화재 예방 시설 구축 지원 계획
7. 노선버스 친환경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

①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모델(이하 “기준모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가 2등급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개정 2026.6.29.>
2.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해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On Board DiagnosticsⅡ)로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등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차량
3. 차량운행 상태 및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사 차량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준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안전한 친환경차 전환 및 도입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준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7조

노선버스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도지사는 노선버스에 도입된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2. 사용후 배터리 운송, 보관 지원
3.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을 위한 유통체계 마련
4. 사용후 배터리 중 자원순환 불가 배터리에 대한 폐기 방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친환경차 정비 및 부품개발 인력 양성 사업
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친환경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 내 시군,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차 구입비
2. 친환경차 전용 대용량 충전시설 구축비
3.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화재 예방 시설 구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및 안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