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시침수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시행계획 수립은 법 제5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 자문단(이하“자문단”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기본정책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하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협의 사항 및 시행계획 수립
5. 제7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문단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사항 중 사안이 긴급하여 자문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비 및 도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별 침수방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업집행실적과 집행실적 부진시 사유와 향후대책을 포함한 사업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중에 제출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군의 관계자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