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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2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스포츠 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시ㆍ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문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후원자 등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