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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243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1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 및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여유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7조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여유자금 평균수익률 <개정 2026.1.15.>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서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2. 공공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금액, 예치기간, 수익률, 예상 이자액 등)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

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