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동차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자동차임대사업장 설치를 촉진하고,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동차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자동차임대사업장 설치를 촉진하고,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임대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임대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임대용자동차”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대여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본ㆍ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임대사업장을 신규로 설치(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도 내에 확장하는데 필요한 행정편의 지원
2. 전담 창구 운영 등 임대용자동차 등록에 대한 행정편의 지원
3.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용 물품(이하 “차량안전용품”이라 한다)의 구입비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4.>
② 삭제 <2026.3.4.>
③ 삭제 <2026.3.4.>
① 「지방세법」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도로 등록하는데 기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도 및 시・군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임대용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의 범위에서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단,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은 분기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등의 지급 신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과 차량안전용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조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원인이 된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취소되거나 환급된 경우
도지사는 보조금등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시・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