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