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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4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