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자치법규 225023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21공포 2025-01-20공포번호 8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제도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정책 유효성 검증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해야 한다.

제5조

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 시행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시행 중인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

의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도지사는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