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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3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