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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5023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음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수당

① 음성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