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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3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제6조

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방염 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