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금액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의, 관,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