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6.「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하려는 경우
7.「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