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과 함께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위의 재난 등에 대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